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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법 자가백신 논란 그 실체는 …

불법 자가백신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부 업체에서 자가백신 전체의 판매를 중단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역원에서도 불법 자가백신 의혹을 사고 있는 해당 업체에 직원을 파견하고 진위여부를 조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에 불법 자가백신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자가백신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농가현장에서 공공연히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따른 문제점을 짚어본다 아울러, 자가백신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규정의 보완 등 종합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글 싣는 순서
① 공공연한 비밀‘불법백신’
2>>과연 ‘만병통치약’인가
3>> 제구실 못하는 ‘법규정’



2>>과연 ‘만병통치약’인가
현행 법상 흉막 폐렴과 대장균증, 파스튜렐라 증에만 국한되어 사용될 수 있는 자가백신이 ‘돼지호흡기자가백신’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양축농가들에게 만병통치약 처럼 PRRS, PED, 마이코플라즈마, 글래서씨병, 심지어 PMWS에 까지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공공연히 알려졌다.
실제로 한 농장에서는 PED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이런 이유에서 월 3백만원의 자가백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 자가백신에 대해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농가는 효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제품을 반품하기도 해 검증되지 않은 효능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자가백신을 자가백신으로 위장하기 위해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폐사 축 등을 수거한 후 백신을 만들어 샘플을 검역원에 보내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법 자가백신을 확인할 것인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검역원에 보내진 샘플과 농장에 공급되는 백신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직접 수거해 검사하는 등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을 경우 불법 자가백신이 정식 자가백신 처럼 유유히 농가에서 유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 자가백신이 성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관련 백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서도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PRRS백신의 경우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불법 PRRS 백신 판매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들은 불법 자가백신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벙어리처럼 속만 끙끙 앓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 놓았는데 불법 백신이 판매될 경우 불법 음반처럼 큰 피해를 입게 돼 제품 개발에 대한 의욕도 상실된다고 밝혔다.


3>> 제구실 못하는 ‘법규정’
현행 법으로는 불법 자가백신을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와의 계약과 샘플 등 자가백신의 요건만 갖추면 불법으로 PRRS 등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균주가 불활화되어 있고 여기에 오일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농가에서 사용되는 자가백신에 대해서는 성분을 분석해 보는등의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백신의 샘플만을 검사할 것이 아니라 농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백신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규정이외의 성분이 포함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농장에서의 단속이 철저히 이뤄지고 여기서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을 해 불법 자가백신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수의전문가는 “자가백신의 명칭이 ‘돼지호흡기자가백신’으로 되어 있어 양축농가들이 모든 호흡기에 대한 백신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명확한 명칭 즉 흉막폐렴 자가백신이나 파스튜렐라증 등 세부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자가백신의 표기법에 대해 돼지호흡기자가백신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자가백신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가 현장까지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전담 요원을 두어서라도 정기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역원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인력으로는 농가현장까지 불법 자가백신을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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