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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도체 등급판정기준’ 이렇게 달라진다

■백장수 규격팀장-축산물등급판정소

지난 11월 6일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이 개정 고시되었다. 2003년 하반기부터 소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니 가늠하면 1년 5개월 만이다.
등급판정기준 개정은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량지수 산식 및 근내지방도 등 기준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는 물론 실증시험과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 및 고시를 개정·시행함으로써 비로소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시기가 바로 2004년 12월 1일이다.
1. 소도체 등급판정기준 개정의 필요성
소도체 등급판정기준이 지난 97년 제4차 개정을 통해 육량등급 및 육질등급을 중심으로 개정된 이래 소산업 및 쇠고기 유통시장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급육 생산분위기의 확대로 한우의 1등급 출현율이 97년 18.4%에서 2004년에는 34.0%로 증가하였으며, 수소의 거세율도 3.9%에서 32.2%로 늘어났다.
특히 육우 수소의 거세율은 84.0%에 이르는 등 품질을 고급화하려는 노력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출하체중이 커짐으로 인한 1두당 고기 생산량의 증가, 브랜드 쇠고기 판매의 확대와 함께 특히, 구제역, 광우병, 부루세라 등 가축관련 질병으로 인해 소비자의 구매심리도 더욱 예민해졌고 그 만큼 쇠고기의 품질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할 조건들이 달라졌다
여러 환경변화 중에서도 특히 고급육 선호에 따라 거세우 출현율 및 출하체중(98년 540㎏→03년 620㎏)이 증가되었고, 현행 소도체 등급기준 하에서는 거세우의 고기맛이 싱거워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암소고기의 대체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고급육 생산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근내지방도기준을 확대 해야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내용이다.
2. 등급판정기준 개정 요지
이번 기준개정은 육량등급, 육질등급 뿐만 아니라 등급의 표시방법 까지 전반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량등급판정을 위해 새로운 육량지수산식을 적용한다. 소비자 및 유통업계에서 고급육을 선호하고, 생산자는 이에 부응하여 고급육 생산을 확대함에 따라 거세우의 사육기간이 길어지고 출하체중도 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육질 1등급이상 출현율은 높아지게 되었으나 육질등급과 반대의 성향을 갖고 출현하는 육량등급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육량지수산식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둘째, 근내지방도 기준을 현행의 7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육질등급은 1++등급을 신설함으로써 4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확대하였다.
이것은 고급육을 더욱 세분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에게는 고급육에 대한 지향점을 한단계 높여 줌으로써 고급육생산을 더욱 촉진시킴과 아울러 그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 것에 의미가 크다.
셋째, 등급의 표시방법을 육량·육질순에서 육질·육량순으로 개정(예 : A1→1A)하였다. 생산자와 유통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육질과 육량등급의 의미를 대체로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의 경우는 A와 같은 육량등급을 육질등급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고의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소비자가 중요시 하는 육질을 앞에 표시하도록 그 순서를 개정한 것이다.
넷째, 하자발생에 따른 육질등급 하향 정도를 완화하였다. 예전에 성숙도기준 №8이상(3산 이상)이 되면 1+등급 및 1등급은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개정기준에 의하면 1++등급과 1+등급은 1등급으로 떨어지게 됨에 따라 한우 암소사육기반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등급판정기준과 함께 농림부 고시사항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도 개정되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쇠고기의 경우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부위를 현행 등심, 채끝에서 안심, 갈비, 양지까지 확대하였으며, 등급표시방법도 1등급의 경우 지금은 ‘1등급’ 또는 ‘특상등급(1)’로 표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내년 7월부터는 ‘1등급’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3. 등급판정기준 개정이 갖는 의미
도체등급판정기준은 넓은 의미에서 도량형의 일종이다. 고기의 품질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공인 ‘잣대’인 셈이다. 등급판정기준이 생산·유통·소비의 지표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준 자체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유통·소비자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등급판정기준이 생산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질 경우 유통업종사자와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유통업자와 소비자의 입장만 반영하면 비경제적인 생산으로 개량과 사양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등급판정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손익계산을 할 경우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으로 오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좀더 먼 곳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들은 정보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등급판정기준이 개정되었고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만큼 등급판정결과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정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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