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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돈육 日공략 또다시 멈췄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뤄져왔던 제주도의 돼지고기 대일수출이 지난달 29일 재개된지 8개월여만에 또다시 잠정 중단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다만 수출중단의 배경이 된 일부 농장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에 대한 원인규명이 이뤄질 경우 일본측의 검역중단 조치가 조기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전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게 현재까지의 분석이다.


수출중단 과정
농림부에 따르면 이번 북제주군 소재 T농장에서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의심사례는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혈청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관내 양돈장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섰던 제주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가 지난달 23일 1개 종돈장에서 이상항체를 발견한 것.
이에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그 직후인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모두 10개 위탁농장등에 대한 정밀검사에 착수, 예방주사에 의해 생성된 항체임을 확인하고 전문가를 급파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농림부는 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9일 곧바로 일본 정부에 이사실을 우선 알렸고, 일본 정부 관계자로 부터 “예방접종 사실 등이 명확이 규명될 때 까지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수입 검역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대일수출을 재개, 10월까지 모두 6백28톤(2백80만불)을 일본에 공급한 것으로 집계돼 수출중단에 따른 내수전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전체적인 돈가형성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의 대응 및 현지반응
제주도는 일단 해당농장에 대해 농림부 고시에 의거한 과태료 처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근거가 확연히 드러나는 육지와는 정반대의 경우인 만큼 우선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비단 과태료 수준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
2차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대입, 이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파문과는 관계없이 평소 농장경영에서 행해진 위법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강경기조는 도내 농가에서도 발견된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의 한 종돈장 경영자는 “기업형 농장에서 상식밖의 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이해할수 없다”며 “사실이라면 제주도 양돈농가들로부터 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수출재개는
농림부는 이번 사태가 돼지콜레라 발생이 아닌, 일부 농장의 예방접종에 의해 유발된 것인 만큼 조기 수입재개도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일본측에 돼지콜레라 발생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 ‘검역중단’ 수준에서 그치게 됐다”며 “일본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던 만큼 오래끌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무엇보다 원인규명의 핵심키가 될 해당농장에서 지난달 29일 현재 백신접종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과학적 분석과 역학 조사등을 추가적으로 실시, 백신접종 사실을 확실한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다 이것이 이뤄진다고 해도 농가의 진술이 없을 경우 일본측에 ‘트집’거리를 제공, 수입재개가 의외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가가 “가장 큰 관건은 진실이 밝혀지는 시기”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육지 지역에서도 일부농가들의 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른 돼지콜레라 발생이 문제가 돼 번번히 몇몇 국가로의 수출이 좌절되고 있는 추세를 지적, “극히 일부분의 잘못으로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자의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도덕적 제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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