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의무낙농자조활동자금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5월 1일부터 거출금 조성 및 낙농자조활동자금 사업을 본격 실시키로 했다. 지난달 26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5회 낙농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에서는 의무낙농자조금제도 도입, 04년 낙농자조금사업 예산변경 승인, 우유홍보사업 세부계획 검토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농협중앙회와 오는 12월 의무낙농자조활동자금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갖고 세부절차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추진 일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전국 가축사육두수를 조사하여 선출구별 대의원수 확정 및 선거인 명부작성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의무자조금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부 승인요청 후 낙농가 홍보 및 의무자조금도입 설명회를 갖는 등 대의원 선거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로써 3월 한 달간은 대의원 후보자 등록과 투표일시, 장소, 후보자 등록안내 등을 하게 되며 4월 1일부터 2일간 대의원 선거를 한 후 4월 14일 대의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후 21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부 승인요청과 운영규정 마련을 토대로 사무국을 설치, 낙농자조활동자금 사업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안건으로 04년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 예산변경 승인의 건과 관련 당초 42억원(농가조성, 정부보조 각각 21억원)의 예산을 24억원으로 변경하는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또한 우유홍보와 관련해서는 우유책자 제작과 다큐멘터리 3부 방영 및 향후 활용방안 등 세부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한편 박종수 위원(충남대)은 “자조금의 효시라 하면 낙농분야인데 현재는 타축종에 비해 자조금 사업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협회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협동조합의 동원력과 공조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조금 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천적으로 생산자단체의 동참이 중요한 것이지 자조금사업과 관련해서 누가 진행하느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득실 kds@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