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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항생제·중금속 등 관리 강화

내년 5월부터는 축산물내 잔류빈도가 높거나 선진국에서는 사용금지 품목인 설파메타진 등 28종의 동물약품이 배합사료에 혼합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10일 배합사료에 혼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 28종을 사용 금지토록 하고, 사료 제조시 규제대상인 중금속 등 위해물질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은 사료내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인 항생제의 품목을 대폭 줄이고 사료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농약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사료 제조시 규제대상인 중금속 등 위해물질의 종류를 현행 납·수은 등 8종에서 곰팡이독소인 오클라톡신A 등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다이아지논, DDT 등 관리대상 잔류농약 종류도 현행 17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는 등 유해물질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착유용, 산란용, 큰소비육후기용, 비육돈출하용, 육계출하용 배합사료에는 어떠한 동물약품도 검출되어서는 안되며, 다만 산란용 배합사료의 경우에는 바시트라신아연, 버지니아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의 혼합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검토됐던 23종의 존치 대상 품목에서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과 이버멕틴, 설파메타진이 제외되었고 제외 대상이던 버지니아마이신과 타이로신, 디클라주릴, 샘두라마이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혼합가능 품목은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옥시테트라싸이클린4급암모늄, 바시트라신아연, 엔라마이신, 타이로신, 황산콜리스틴, 황산네오마이신, 살리노마이신, 모넨신나트륨, 라살로시드나트륨, 염산린코마이신,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버지니아마이신, 티아무린, 페니실린, 나라신, 마두라마이신암모늄, 아프라마이신, 아빌라마이신, 샘두라마이신, 크로피돌, 설파치아졸, 펜벤다졸, 디클라주릴 등 25종이다.
제외된 품목은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염산염, 설파메타진, 설파디메톡신, 키타사마이신, 치오펩틴, 비코자마이신, 하이그로마이신B, 데스토마이신A, 나이스타틴, 에리스로마이신, 데콕퀴네이트, 염산로베니딘, 카바독스, 암프로리움, 에토파베이트, 설파퀴녹사린, 할로푸지논, 노시헵타이드, 나이카바진, 죠렌, 메칠벤조퀘이트, 오르메토프림, 로니다졸, 모란텔시트레이트, 싸이로마진, 록사손, 세데카마이신, 이버멕틴 등 28종이다.
아울러 관리대상 중금속 및 곰팡이독소에는 신규로 아플라톡신B2, 아플라톡신G1, 아플라톡신G2, 오클라톡신A 등 4종류가 추가됐다.
또 관리대상 잔류농약에도 신규로 EPN, 베노밀, 퍼메쓰린, 에치온, 클로르피리포스, 페노브카브, 이소프로카브, 펜발러레이트, 에디펜포스, 이소펜포스 10종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생산자단체와 동물약품협회, 수의과학검역원, 축산연구소 등 전문가 회의를 갖고 지난 11월 17일과 20일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김영란·곽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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