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관련하여 이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채란업자들에게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외적인 요인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정밀경영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회생 가능할 경우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농업경영 회생지원 정밀경영 평가표의 심사기준의 부문별 경영 평가항목 중 농가경제잉여 산출계획 평가 산정 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해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농림부에서는 최근 3개년간의 농가소득을 산출하여 심사기준소득으로 지도하고 있으나 이 평균치가 가축질병 및 농축산물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자시현 된 소득을 가지고 정밀경영평가 심사를 하면 농가경제 잉여가 발생되지 않아 신청농가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농가도 농가의 경제잉여가 발생되지 않아 농업경영회생자금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특히 채란업계의 경우 축산물가격의 급락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지난 3년간 평균소득이 타 축종보다 크게 저조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계란가격이 생산비를 초과하며 잉여소득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예전 소득율로 심사기준을 삼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산란계 농가들이 농업경영회생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한국양계조합 신용과 박유일 과장은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취지에 맞게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소득율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병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