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들은 현재 낙농현안이 되고 있는 ‘직결체제’ 전환을 놓고, 이에 따른 낙농가의 거래 교섭력이 근본적으로 확보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 등록제와 관련해서는 등록제 미 참여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9일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올랐던 낙농순회강습회를 지난 3일 강원지역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직결체제 전환, 축산업등록제, 의무자조금 도입 등 낙농현안에 대한 낙농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되었던 이번 낙농순회 강습회에서 경기지역 낙농가는 축산업 등록제에 대한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운 반면,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던 강원지역에선 직결체제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대조를 이뤘다. 낙농가들은 우선 농림부가 지난 2월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낙농진흥회를 유업체와 생산자 직결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유업체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거래교섭력이 떨어지는 낙농인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하고 아울러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설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강조했다. 낙농가들은 따라서 이와 관련, 낙농가들의 권익이 강조되는 정부차원의 기준설정을 주문하기도 했다. 낙농가들은 이밖에도 유업체와 낙농가간 직결체제로 전환될 경우 검사공영화 지속여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면서, 과거처럼 유업체가 원유를 검사할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검사공영화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축산업등록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농림부의 강경한 입장 설명에 대해 대부분의 낙농가들은 등록제 미가입시 당장 내년부터 정책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낙농을 제외한 타축종의 경우 2010년까지 유예요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보니 낙농부분만 유예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등록완료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그동안 정부차원의 보완장치 마련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조금과 관련해서는 무임승차를 없앨 수 있는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낙농가들은 만장일치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로써 내년 초부터 공동준비위원회를 결성, 내년 5월1일부터 거출금 조성 및 낙농자조활동자금 사업은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