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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루세라 검진의무대상 확대

내년부터 한우 부루세라 검진의무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현행 가축시장 거래 1세 이상 번식용 한우 암소에게만 적용하던 부루세라 검진의무를 도축용을 포함한 한육우 암소에게까지 확대적용 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시장 뿐만 아니라 문전에서 거래되는 도축용 한육우 암소까지 부루세라 검진을 의무화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2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는 의무 시행되며, 위반시에는 가축시장 거래·도축 제한과 함께 과태료부과, 살처분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부에서는 이와 함께 현행 두당 20∼50만원인 도태장려금을 현실화시켜 해당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사대상에서 도축용이 제외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이런 맹점을 이용한 부루세라 감염축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 강화대책의 도입으로 이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진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검진사업물량도 45만건으로 올해 17만4천건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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