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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농협중앙회 대표이사 임기 2년, 중앙회장 비상임, 전무이사 도입, 상임조합장 2년 연임제한, 법 시행후 1년이내 신경분리 세부추진 계획 마련 등을 담은 농협법개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개정 농협법은 내년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날부터 농협중앙회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축산경제대표이사 등은 현행농협법에 의거, 임기 4년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개정안과 함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 등에관한개정안,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개정은 의결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는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안은 처리 유보했다.
한편 농지법개정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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