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았다. 농림부는 그동안 동물약품 업계와 논란 끝에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항생제 종류를 53종에서 25종으로 줄이기로 확정하는가 하면 중금속 등 위해물질 규제대상 품목은 8종에서 12종으로, 다이아지논 등 잔류농약 종류도 17종에서 27종으로 늘려 규제를 강화키로 하고,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는 일부 선진국에서 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설파메타진 등 항생제 28종을 배합사료에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곰팡이독소인 오클라톡신A 등 위해물질과 DDT등 잔류 농약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축산물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농림부의 이 같은 방침은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앞으로 항생제 사용 규제는 단계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물약품협회도 내성이나 잔류의 문제가 확인되는 항생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사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안전축산물 생산 의지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따라서 동물약품업계는 항생제 대체제 개발 등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계도 휴약기간 준수, 후기 사료 이용 등 안전축산물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축산이 요구된다. 김영란·곽동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