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관련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대폭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축사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건폐율이 20%로 운영중인 시(市) 지역은 40% 수준으로, 군(郡) 지역의 경우 40~60%까지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특히 인근 시 ? 도, 시 ? 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건폐율 상향 조정으로 적법요건을 갖추게 되는 무허가 축사를 추인 조치하되 농가신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추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행강제금 납부 후 공소시효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고발후 추인할 계획이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건폐율이 적정하게 되는 축사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 실적이 있을 때 가능토록 하되 무허가 축사 및 허가받은 후 무단증축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고발조치후 각각 추인토록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광역시 및 시 ? 도에 지역실정등을 감안한 축사건폐율 상향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필요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각 생산자단체에도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축산업등록제 실시와 관련, 축산업 영위를 위한 농가의 토지확보 농가부담을 덜고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건폐율은 용도지역별로 상한을 두고 그 범위내에서 시 ? 군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지역 중 보전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20%, 계획관리지역 40%,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 20%를 건폐율로 하고 있다. 다만 이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 ? 임엄 ? 어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물은 60%까지 상향조정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강원도 제주도 등의 경우 일부 시 ?군에서만 40~60%로 운영, 건폐율이 낮은 경우 축사의 무단증축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