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이어 경영부담 심화…현실 고려한 접근 필요
일본 사례 벤치마킹…농가 부담 줄이고 효율성 극대
“농가들은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이미 많은 비용을 투자한 농가들 입장에서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 시행은 농가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경영부담까지 더하고 있어 그야말로 숨통을 조여오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를 맡고 있는 승강목장의 김용택 대표는 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퇴비부숙도 의무검사화 제도에 농가들의 고충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한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퇴비 기준에 맞게 축분을 부숙시키기 위해서는 축분을 교반시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퇴비장이 필요한데 대규모 농가가 아니고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장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또한 퇴비부숙을 위해서는 고가의 중장비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있겠으며, 이는 지자체서 실시하고 있는 장비지원사업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한다.
특히, 환경부가 퇴비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농가들이 퇴비사를 확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타 가축에 비해 축분에 수분 함량이 많은 젖소를 사육하는 낙농업의 특성상 분뇨처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가져갈 때 수분이 많으면 잘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퇴비를 가져갈 때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가다 보니 경제적 손실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축분을 퇴비로 만들 때에는 적절한 수분조절을 위해서 깔짚을 사용하게 되는데, 국내산 깔짚은 수요에 비해 양이 충분치 않아 많은 농가에서 가격이 비싼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퇴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부숙을 위해서 축분을 쌓아두는 동안 발생하는 침출수를 해결해야하는 문제도 농가들의 골칫거리.
김 대표는 퇴비부숙도 의무검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 또한 농가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컨설팅을 받아보면 ‘퇴비사를 더 확보해야 한다’, ‘교반 장비를 더 갖춰야 한다’ 등의 일반적인 말들이 돌아올 뿐이다. 농가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못해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에 능통한 전문가를 통해 농가들이 처한 현실에 맞춰 퇴비부숙을 최대한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한다.
김 대표는 퇴비부숙도 의무검사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도기간의 연장과 함께 농가들이 충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정부, 지자체, 축산농가 모두 준비가 부족하다는데 공감하여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 됐다. 하지만 농가 자체적으로는 계도기간 내에 퇴비부숙도 의무검사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퇴비사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일본에서는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자원화센터에서 모아 1차로 발효시킨 다음 무포장으로 경종농가에 벌크로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다면 농가들의 부담을 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