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병 및 결핵병 등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감염된 소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살처분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 질병에는 감염되지 않았지만 감염이 의심되거나 동거한 소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태를 위해 도태장려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축산물도매시장 판매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도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을 마련, 빠르면 내년 2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와 병행하여 소부루세라병 검사대상에 가축시장 및 농가문전에서 거래되는도축용 한육우암소도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과 거래가축부루세라병검사 및 검사증명서휴대명령'도 개정, 내년 1∼2월까지 계도, 3월부터 의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시장 거래·도축을 제한하고 과태료도 300만원을 부과하며, 살처분보상금도 평가액의 60%만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