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 요령을 고시·공고함에 따라 종계·부화업계가 행정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움직임이다. 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이번에 제정된 관리 요령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방역관리요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관련기사 본지1870호 7면>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에서 전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특히 질병의 발원지가 될 수 있는 백세미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참석자는 “백세미를 두둔하고 나서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으며 “기초적인 사육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백세미 생산 산란계 농장을 방역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농림부측은 부화용 알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백세미 생산농장도 종계장에 준하는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하나 기초적인 사육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축산업등록제 등록시한인 내년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회답했다. 또한 백세미 생산 산란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실시를 금지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분과위측은 빠른 시일내에 언론을 통한 성명서 발표와 농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번 문제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유병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