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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사장 소음 ·진동에 토지편입까지…양돈농가 분쟁 급증

충북 진천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 그는 인근의 도로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피해가 극심, 돼지폐사와 함께 심각한 생산성 저하현상이 두드러지자 공사시행기관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다.
P씨는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바라고 있으나 시행기관 측이 수용을 거부, 법적 대응을 준비중에 있다.
지난해 초 “고속도로 준공시까지 양돈장을 휴업한다”는 합의하에 시공사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경남 김해의 양돈농가 B씨의 경우 최근 폐업 또는 이전에 따른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공사완료후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피해 까지는 예상못했던 B씨에게 상대측은 “이미 끝난일”이라며 냉담한 반응만을 보이고 이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각종 건설공사나 행정기관에 의한 토지편입 등이 빈번히 이뤄지면서 양돈농가와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의 한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각종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양돈농가 민원이 급증, 올들어 협회에 접수된 사례만도 50여건이나 된다”며 “특히 법원의 의견서 제출 요청도 20건에 이른다”고 밝혀 이같은 추세를 뒷받침 했다.
그러나 어떤방법으로든 만족할 정도의 보상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농가들이 부심하고 있다.
보통 분쟁이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나 법원 소송을 통한 해결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당수는 분쟁조정위 보다는 자산 및 피해감정비용과 함께 변호사선임에 따른 적지않은 비용부담을 감수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쟁조정위의 경우 피해정도를 감정, 그 보상액을 제시해 주는 조정(調整) 역할에서 그칠 뿐 이전이나 휴·폐업 보상 여부까지 다루지는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분쟁조정위에서 제시한 보상규모에 대해 어느 한쪽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정판결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원으로 향하는 농가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전 및 휴업보상규모가 양돈농가들에게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다. 이들은 이전 및 휴업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통 3-6개월 정도의 수익보전이 이뤄지지만 축사 이전후 매출 발생까지는 최소 일년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다발, 축사 이전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2002년 인근 건설공사와 관련, 6개월 정도의 수익금 보전과 함께 이전비용을 보상받았다는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가는곳 마다 해당지자체가 허가를 기피하는 바람에 정상경영이 이뤄지기까지 2년 가까이 소요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실은 이렇지만 법적 대응이 이뤄지더라도 폐업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무법인 정평의 김태욱 변호사는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으로부터 폐업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나마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시 날짜까지 확인할수 있는 사진촬영을 하는 등 그 때 그 때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기 일수”라며 “가급적 공사관계자의 현장확인과 함께 진술서를 받아두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소송의 경우 결론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이상 소요되는 등 적지않은 시간과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근본적으로 폐업이 불기피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가능한 기반이 조성되지 않는 한 농가들의 피해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분석, 범업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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