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정액스티커’ 사라진다

정액산육능력확인서(일명 스티커)가 사라진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는 최근 가진 이사회에서 그동안 돼지 AI센터를 대상으로 이뤄져온 정액산육능력확인서 발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종개협측은 ‘정액증명서’를 대체해온 산육능력확인서 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한데다 AI업계도 중단을 바라고 있어 더 이상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액증명서 발급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스티커를 없앤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정액증명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온 AI센터업계가 순순히 정액증명서를 재발급할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별다른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돼지AI업계측은 순종용 생산에 사용되는 정액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토대로 여러 가지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단일화된 내용이 없는데다 종개협도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업계의 한관계자는 “스티커로 대체했을 때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액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AI센터에 규제를 가하기도 했다”며 “더군다나 농가에 대한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그 근거자료로 축산법상의 정액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액증명서 발급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종개협의 한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내려진 것이 없다”며 “다만 정액증명서가 축산법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등록기관이 그 발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시행규칙 개정등을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난감해 했다.
한편 축산법 제17조의 ‘정액증명서 발급’ 의무화와 관련, AI센터업계는 “돼지의 경우 유통정액 95%가 비육돈 생산을 위해 사용, 혈통관리가 불필요하고 혼합정액생산이 일반화 돼 있는 만큼 건당 3백원에 달하는 증명서 발급은 비현실적인데다 비용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발, 종개협과 협의를 거쳐 비육돈용 정액에 대해서는 지난 98년부터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정액증명서 대체가 가능한 어떠한 조항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다 스티커 내용도 등록된 AI센터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요건을 표기하는 수준에 불과, 정액증명서 발급취지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일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