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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류A.I 인체영향 ‘無’

지난 22일 광주 종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병원성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농림부는 23일 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한 광주 종오리농장에서 분리된 H5N2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아미노산 배열이 저(低)병원성 바이러스 배열과 일치하는 등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해당농장 종오리 1만3천5백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들어가는 한편 국내에서 처음 발생된 H5N2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농장에 유입되었는지 역학조사를 실시, 규명키로 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5백미터 이내의 오리농가 3곳과 발생농장과의 역학적 관련이 있는 농가 및 부화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2일 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금육 등의 수입검역 잠정중단 조치를 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발생농장 저병원성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내역과 살처분·이동제한·인접농장 확대검사·역학조사 등 상세 내역을 통보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수출재개를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인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의 동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기간동안 양계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자체적인 농장관리 및 방역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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