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구랍 9일 2005년도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했다. 이에따르면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적용 추천대상 품목은 닭의 경우 체중이 1백85g 이하와 2천g 이하, 2천g 초과 종계로 HS번호는 0105-11-1000, 0105-92-1000, 0105-93-1000다. 또 그 물량은 농림부 장관이 양계협회에 통보한 물량이며 수입종계의 규격은 축산법 제23조 2항에 의거해 고시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같은 대상품목을 양허관세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난 12월 20일까지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를 협회장에 제출했어야 하나, 추천물량에 미달할 경우 별도로 추가신청을 받도록 돼있다. 시장접근물량의 배정은 국공립 연구기관에 우선 배정된뒤 신청 실수요자에 배정되는데 이에따른 기준은 양계협회내에 ‘종계양허관세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유병길 gil4you@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