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드람양돈협동조합(조합장 진길부)이 마침내 안성축산진흥공사(이하 안성LPC)를 인수했다. 도드람양돈조합을 주축으로 한 ‘도드람컨소시엄’과 안성시는 최근 안성시 소유 안성LPC 지분 66.39%를 44억3천6백만원에 인수매각하는 시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를통해 매각잔여금을 연간 5%의 금리로 5년간 분할납부하되 안성시 채무보증액의 경우 2년내에 완전해소키로 했다. 도드람컨소시엄은 도드람양돈조합과 자회사인 도드람푸드, 도드람서비스 및 조합원과 직원들로 구성, 안성LPC 지분 66.39% 인수를 위해 조합이 가장 많은 19%선의 출자한 것을 비롯 조합원과 직원이 17%, 푸드와 서비스가 각각 15%씩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드람양돈조합은 지난달말 주주총회를 거쳐 이달부터 안성LPC의 대주주로서 정상적인 경영권을 행사, 사실상 일관계열화체계 구축을 실현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판매조합’을 표방하며 브랜드 시장점유율 10%를 추진하고 있는 도드람조합으로서는 그 실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던 직영도축장 부재가 해소됨으로써 더욱 공격적인 브랜드사업 전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로 안성에 가공공장을 확보한 도드람양돈조합은 출하물량의 50% 정도를 의존해온 안성LPC가 빈번한 노조파업으로 인해 도축작업에 차질을 빚을 때 마다 멀리 떨어진 한냉공장이나 원주소재 하이미트에서 도축해 다시 안성으로 운송, 가공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드람양돈조합의 한관계자는 “먼 운송거리로 인한 물류비 부담은 물론 감량과 품질저하 등 보이지 않는 피해가 적지않았다”며 “따라서 조합출하물량을 소화할수 있는 위생적인 대형도축장의 확보는 조합의 지상과제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번 인수과정에서 협동조합만이 아닌 민간법인이 지분에 참여, 도축세 감면혜택은 기대할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드람양돈조합측은 앞으로 안성LPC 운영방향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50%대에 불과한 가동률제고가 지상과제인 만큼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특히 상호 협의와 이해도모를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공장가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