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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꿀·유제품 타격 클듯

올해안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이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고, 낮은 관세는 적게 감축토록 짜여져 있어 전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꿀과 유제품 및 우유는 상당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축산과 관련되는 품목중 WTO 양허관세(2004년 1월 1일 기준)가 100% 초과하는 품목은 꿀(243%), 우유·유제품(176%) 및 사료용 근채류(100.5%)로 이중 꿀과 우유 및 유제품은 매우 큰 폭으로 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쇠고기(40%), 돼지고기(22.5~25%), 닭고기(18~22.5%), 오리고기(18%), 육우 및 젖소(40%), 조제분유 등 기타유제품(36%), 녹용(36%), 연유 및 버터(89%), 유당 및 유장(49.5%) 등은 100% 미만의 비교적 낮은 관세구간대에 포진하고 있어 관세감축에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품목이 앞으로 계속될 관세감축폭 및 감축방식 등의 DDA 세부원칙 협상에서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적게 받게 될 여건에 놓여 있어 협상내용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축산업계의 생산요소로 사용되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소와 돼지의 가축정액은 무세이며, 대두박 및 밀기울 등 각종 식물박류의 관세는 5~10%미만으로 매우 낮아 관세감축에 따른 영향은 무시할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DDA협상 골격이 이와같이 잡혀져 있는 점을 고려, 축산업 생산액의 10%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최소허용보조(품목별 생산액 대비 10%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한 품목특정보조액은 별도)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러 유형의 허용보조정책에 대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 및 고품질의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도 새로이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와같은 DDA 기본골격에 대해 일반이사회에서 합의를 보면서 동시에 WTO 제6차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이 각료회의에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쏠리게 됐다. 이에 앞서 DDA협상은 올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농업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중으로 농업의장의 초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이 내용에도 적지않게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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