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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역원, 사료공장 HACCP 인증 실시

올해부터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료공장에도 HACCP가 시행되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동안 HACCP를 시행해 온 사료업체들은 앞으로 검역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하면 HACCP 시행업체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에 따라 각종 정책적인 인센티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농림부는 구랍 31일 이같은 내용의 '사료공장 HACCP 기준'을 제정,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HACCP 적용 사료공장 인증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경유 검역원장에게 제출하고, 인증 신청을 할 때에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하면 된다. 농림부장관은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인증받은 사료공장에 대해서는 사료검사요령 규정에 의한 사료의 검정항목중 등록성분에 대한 사료검사 면제에다 HACCP적용 사료공장 표시부착 및 HACCP 적용 사료공장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 등 허용, 그리고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간판 부착을 허용한다.
이와 관련 농림부 조정래 사무관은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다 HACCP 인증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를 이용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정부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조치도 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사료공장 HACCP 도입으로 국내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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