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 대책을 찾아라”에서 최근 일부에서 대책을 찾기 위해서는 “악취발생 원인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오히려 설득력이 높아지고 있는데유기물인 분뇨는 특성상 배설일로부터 3~7일 경과시부터 부패가 진행되어 악취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분뇨가 배설된 날로부터 장시간 방치될 경우 어떠한 사료를 급여 했든 유기물인 분뇨가 부패되어 심한 악취를 진동시키는 것을 억제하거나 차단 하기 위하여 축사내 강제 환기 방법이나 일시적으로 코(냄새)를 억제시키는 방향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악취를 대폭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호기성 발효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데 부패된 분뇨의 호기성 발효 방법은 지난한 반면 혐기성 발효 방법은 심한 악취를 수반하게 됨으로 악취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키 위하여 사료에 환경 개선제를 첨가 급여한 분뇨 역시 배설 당시 악취는 감소할지 모르나 시간이 경과 할수록 부패가 진행되어 악취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며 특히 한국 축산현실상 항생제의 오남용과 방역 목적의 소독수 살포등은 분뇨내 유익한 미생물의 증식 억제로 즉 발효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악취 방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키 위하여 악취를 대폭 감소시킨 일부 축산농가는 파리등 해충의 발생과 심한 악취를 종전 대비 80% 이상 개선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래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환경개선제 지원공급이 제품 선정에 있어 그간 지자체에서 사료에 첨가하는 미생물제제 위주로 공급되었고 광물질제제, 규산염제제, 유카 추출물제제는 사료에 첨가용이든 축사내 살포용이든 원척적으로 봉쇄되어 농가가 선택 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관련 업체 역시 제외 될 수 밖에 없었다. 미생물제제와 광물질제제등 어느 제품이 우수한 효과와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는 것보다 선정제품 제한은 양축농가의 선택권을 제한 시킬 수밖에 없는 처사임은 분명할 것이다. 그동안 시행결과 효과가 있었다면 왜 악취 방지 대책을 찾기 위하여 관계기관이 고민하고 있느냐는 반문이 있을수 있다. ▶ 분뇨 특성상 부패 진행을 억제하고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축사내 살포용으로 개발된 환경개선제가 사료첨가용과 함께 병행되어야 함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점은 없었는가와 특히 항생제의 오남용과 방역 목적의 소독수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의 선정 공급에 최선을 다했다 할수 있는가 하는 여론이 있다 ▶ 관련 증빙서류 중심의 행정 편의상 방법으로 제품이 선정되고 공급되었나? 아니면 실증과 경제성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했는가? 아무리 저렴해도 효과가 없으면 고가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며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축산물의 안전성과 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항생제등 약제의 오남용에 대하여 축산인은 어느때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축산 관련 정부 연구기관은 친환경 축산 모델을 제시하여 대중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연구기관의 자체 모델 개발이 축산 농가에서 외면당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면 연구기관의 문제점은 없고 편리성과 경제성을 가장 중요시 하는 축산농가만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 한다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또한 전문 연구기관 자체도 개발 못하면서 타 제품과 방법등에 대해서 논평만 한다면 누가 연구기관을 신뢰할수 있을까? ▣ 호흡기 질병과 모든 질병의 진원지라 할수 있는 악취와 분뇨 문제를 이제는 하나되어 실증과 효능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최선을 다 해야 할 중대시기인 만큼은 틀림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