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해 지난해 말까지 3년동안 58개 조합이 파산·합병으로 없어지고 조합장을 포함해 2백9명의 임직원에게 2백78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자철)에 따르면 2002년 구조개선 대상조합으로 분류된 2백20개 조합중 58개 조합이 파산·합병됐으며 1백50개의 지소가 폐쇄되고 1천1백98명의 직원이 줄어들었으며 1천2백46억원의 불용자산을 처분했다는 것. 또한 경영실태평가 4등급 이하인 77개 조합에 대해서는 1조7천26억원의 정부 및 농협 구조개선기금이 융자방식으로 지원돼 아직도 구조개선이 추진중이며 부실을 이유로 94개 조합 2백9명의 임직원에게 2백7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퇴출된 조합을 인수한 조합에는 2천5백54억원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