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신자철)는 올해를 ‘조합원시사고 근절의 해’로 정하고 지난 10일 임직원 필수이행 행동강령 시행, 직원순환배치 의무화, 분식결산 집중감사 등을 강화하는 사고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원시사고근절 종합대책에는 △조합임직원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임직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과 △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특별감사기간을 설정해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며 △전산기획감사를 늘리고 지역본부와 조합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직원순환배치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동일사무소 5년 이상 장기근무 직원과 동일업무 2년 이상 담당직원은 의무적으로 다른 사무소 또는 다른 업무로 순환배치하기로 했으며 순환배치제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본부장과 시군지부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근절을 위하여 2004년도 조합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며 사고발생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 감사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