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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태장려금 지급액 현실화

이달부터는 결핵병·부루세라병으로 도태한 가축의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이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에서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도태장려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지난 10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살처분 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결핵병·부루세라병으로 도태한 가축의 도태장려금의 신청·평가 및 지급에 관한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병아리·육용계의 산지가격 기준을 대한양계협회 조사가격으로 통합했다.
또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 규정에 따라 도태한 종계에 대해 1마리당 도태장려금 5천원씩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종계에 대한 도태장려금 지급액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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