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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HACCP 도입·위생감시 강화

‘박홍수號’가 추진할주요축산정책 <2>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갈수록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면서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안전과 위생으로 겨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림부는 지난 2004년 7월 29일 사육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안전성제고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우선 첫단계로 사육단계의 안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항생제 휴약간 준수요령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항생제 등 잔류 허용기준 초과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사육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중 하나가 사료공장 HACCP인 만큼 배합사료업체로 하여금 이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업체에 한해 사료원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연간 사료검사 면제, 시설 개보수비 지원, 브랜드 평가 및 인증기준 반영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도축·가공단계에서 안전을 위해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HACCP 운용실태의 점검을 강화하되 HACCP 운용 수준을 평가, 이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정책자금을 차등 지원(상위권 금리 0%, 중위권 3%, 하위권 자금지원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군납, 집단급식 등에 HACCP를 적용한 가공장의 축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축산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광우병 대책과 연계, 검사인력 확충 등 도축검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이 미흡한 점을 감안, HACCP 도입 및 위생감시를 강화키로 하고, 중요 축산물관련 범죄에 대해 형량 하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축산물 위생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 후 국내 유통단계에서 수입축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 강화 등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 및 생산자 감시활동을 확대키로 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칭)한국HACCP인증원 설치를 위한 법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이에 앞서 다음달중으로 축산물 위생·안전성관리 협의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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