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인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에 대한 각종 규제의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축산환경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특히 축산환경대책위 차원에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 할 방침이어서 법제정시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축산업계에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19일 제1차 축산환경대책위원회를 개최,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향후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 제시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과 관련, 위원회차원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자원화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에 나서기로 하고 양돈협회가 마련한 법률 초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를통해 현실적인 퇴액비 기준과 경종농가와의 연계 및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돈협회의 초안을 개선 보완, 법률 제정시 최대한 접목토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축산환경대책위는 또 내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악취방지법에 대해서도 양축농가의 또다른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지목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수원대 장영기 교수는 “냄새가 환경문제의 주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암모니아나 메탄가스 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며 “특히 축산이 환경대책의 한꼭지가 되고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진주산업대 김두환 교수도 “명확한 검사기준이 없어 운에 따라서 제제 여부나 강도가 정해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악취방지법이 양축농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축산환경대책위는 각부문의 전문가들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악취방지법에 대한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 세부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에는 ▲축산시설환경컨설팅 유재일 대표(부위원장) ▲법무법인 정평 김태욱변호사 ▲축산연구소 양창범과장 ▲농업과학기술원 고문환과장 ▲서울대 최홍림교수 ▲상지대 이명규교수 ▲수원대 장영기교수 ▲진주산업대 김두환교수 ▲농협중앙회 김동수차장 ▲양돈협회 정종극감사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