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협, 무임승차 방지 등 효율적 도입방안 다각 논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양봉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양봉자조금을 현행 임의에서 의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양봉자조금은 지난 2009년부터 임의자조금 형태로 출발, 농가의 자율적 참여로 기금조성 운용을 통해 국산 벌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해소와 양봉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내양봉산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사실상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을 놓고 지난 수년 동안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양봉협회 이사회에서는 최근 현재 임의자조금 형태로는 더는 운영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의무자조금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아울러 갹출 방법에 대한 여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타 축종과는 달리 양봉업은 특수성을 고려해 농가당 사육 벌 무리수(봉군) 내지는 꿀 병에 일정 금액의 의무자조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
이외도 양봉협회 회비 납부 시 의무자조금을 포함하는 방법 또한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참여 인원이 적고, 무임승차 하는 비율이 높아 자조금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의무자조금을 벌 무리수(봉군)에 도입하면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사육 벌무리는 274만군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였을 때 벌 무리당 500원 또는 1천원을 부과한다면 각각 13억7천만원과 27억원의 의무자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방안으로 꿀 병에 적용하는 경우, 가령 300g 용기에 6.27원, 500g 10.5원, 1kg 20.9원, 2.4kg 41.8원 등 세분화시켜 의무자조금을 차등으로 갹출하자는 방안이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회비 납부 시 의무자조금을 포함하면 농가당 사육 벌무리가 상이하여 일괄 금액 부과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꿀 병에 자조금을 부과하는 경우 자조금 법률상 꿀 병 생산업체는 수납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이들 업체가 위탁기관 지정을 거부하면 강제성이 띄울 수 없어 제도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오는 8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이때쯤이면 국내에서 사육 중인 전체 벌무리 수가 파악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벌무리(군당) 의무자조금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의무자조금 납부 필증이 있어야만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사업을 개편해야 의무자조금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매년 임의자조금 형태로 조성된 자조금 규모는 평균 1억5천여만 원(정부지원 미포함)으로, 미래의 양봉산업 활성을 위해서라도 의무자조금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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