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농가나 법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개인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 관련법에서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근거가 없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인이나 기업체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생계를 주수단으로 하는 사람에 한해 피해를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특별재해의 경우 축사피해 소규모농가는 보조와 융자를 지원하고 대규모축사 피해농가에는 융자와 자담하고 있으나 법인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에 따라 법인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똑같이 피해를 입고도 농가는 피해를 보상받고 법인은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3월 백년만의 기록, 기상관측이래 최고라는 기록을 세우며 충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백제낙협은 조사료창고 2백여평이 완파되었어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받지못하고 1억여원의 조합자체자금으로 복구해 가뜩이나 낙농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디까지나 농가의 폭설피해보상은 생계비 차원에서 지원되고 법인이나 대규모 농가는 보험을 들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일일이 보험에 가입할 상황도 안돼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생각도 못한 피해에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부여=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