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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외국인 숙련 근로자, 농장 장기근속 가능

농식품부 고용추천 받으면 가산점…E-7비자 발급 용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을 방문치 않고도 농장에 장기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소식이다.

최근 국내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11()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계열사인 한국원종 종계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캄보디아, 릿킴 29)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청주사무소로부터 숙련기능인력비자(E-7)’를 발급 받게 돼 본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농장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체리부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부터 농축산업계의 숙련된 근로자 확보를 위해 도입한 가산점제도가 출입국 당국의 평가 점수에 반영됨으로써 이루어진 것. 업종에 따라 숙련도가 요구되고 코로나 19로 인해 출입국이 쉽지 않은 요즘,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7비자 신청자격은 비전문취업비자방문취업비자를 갖고 5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로서 출입국 당국의 준법여부·국내보유재산·사회공헌 등의 실적과 농식품부의 동물복지·HACCP·보험가입 등 실적이 최소 52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중 농식품부 가산점이 10점 만점을 차지하고 있다.

 

체리부로 관계자는 이번에 E-7비자를 발급받은 근로자인 릿킴은 지난 2013년부터 한국원종 농장에서 부인과 함께 내국인 못지않게 근무해 왔지만, E-7비자 신청자격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며 그러던 중 한국원종이 금년 초 농식품부로부터 가산점 10점을 받게 돼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으로 숙련 노동자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자를 발급받은 릿킴 씨는 지난달 태어난 둘째 아이와 고국에 있는 첫째까지 가족 모두가 한국 귀화를 목표로 더욱 열심히 닭을 키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E-7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은 2년마다 출입국 당국의 서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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