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업체가 HACCP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배합사료업체의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전력 투구는 농림부가 사료공장 HACCP 기준을 제정,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더욱이 브랜드 축산물은 HACCP 적용 사료만을 사용토록 한다는게 농림부 방침이어서 배합사료업체의 HACCP 도입이 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인증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경유 검역원장에게 제출하되, 인증 신청을 할 때에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해야 하는 만큼 4월부터는 인증을 받기 위한 경쟁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료공장 HACCP 인증을 받게 되면 사료검사요령 규정에 의한 사료의 검정항목중 등록성분에 대한 사료검사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HACCP적용 사료공장 표시부착 및 HACCP 적용 사료공장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 등도 허용된다. 또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간판 부착도 허용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안전한 사료, 깨끗한 사료라는데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물 생산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