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들이 자조금 거출에 비협조적인 도축장에 대해 마침내 출하중단이라는 초강경수를 던졌다. 대한양돈협회 포천지부(지부장 박호근)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갖고 1일부터 포천농축산(주)에 대한 무기한 출하중단을 결의, 관내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포천지부는 포천 및 일부지역만이 대다수 양돈농가의 숙원사업인 양돈자조금 거출 실적이 지지부진, 관내 도축장인 포천농축산(주)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에 나서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원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자조금사업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포천지부는 이에따라 더 이상 포천농축산(주)과 대화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 이사회 직후 빠른시간내에 이의 신청 취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하고 한 농가도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방침에 대해 인근 지역농가들도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그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4월분 부터 거출이 이뤄진 양돈자조금은 지난해 11월분까지 평균 82.7%의 납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포천농축산의 경우 12.5%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호근 포천지부장은 이와관련 본지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그동안 포천농축산을 수없이 찾아가 자조금거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설득했을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노력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채 불만과 요구사항만을 지적했다”고 전제, “양돈농가와의 상생이라는 대세를 외면하는 곳은 반드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농가들의 출하선을 가락동이나 인근지역 도축장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얼마전 협의회를 통해 양주와 연천, 고양, 파주지부도 이번 포천지부 방침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출하중단이 단순히 파주지역 농가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포천농축산(주)과 (주)북서울은 경기도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자조금 납부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돈자조금 1백% 거출 납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과태료부과처분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또 재판부가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등의 위배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해 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당시 자조금관리위와 양돈인들 사이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해도 도축장들의 모임인 축산물위생처리협회까지도 자조금에 대한 위헌소송 취하와 함께 적극적인 거출 협조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들의 돌출행동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처사”라는 시각이 확산되며 강경대응론이 급격히 부상돼 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