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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외국인 농업연수생 올 1천5백명 확정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올해부터 연중으로 연수생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7개국중 필요한 국가의 연수생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연수생 규모가 총 1천5백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들로부터 연중으로 연수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총 1천5백명은 새롭게 포함된 중국을 비롯해 몽골, 키르키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7개국에서 들어오게 되며 신청농가들은 각각의 업종에 적합한 국가의 연수생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서를 배부 받거나 농협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접수하면 된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30∼45세 사이의 남자로 5년 이상 학업을 수료하고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선별돼 들어오게 된다. 연수생 체류기간은 1년 연수후 체류자격 변경절차를 거쳐 연수취업으로 2년 추가연장이 가능해 모두 3년간이다.
축산업의 경우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경영단위는 면적기준으로 젖소 1,400㎡, 한육우 3,000㎡, 돼지 1,000㎡, 말·레드디어·엘크 250㎡, 산양·꽃사슴·토끼 700㎡, 육계 5,000㎡, 산란계 2,000㎡, 오리·칠면조·메추리 1,000㎡이다. 한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농협은 모두 1천3백53명의 연수생을 국내 농가에 배치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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