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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홍수號’가 추진할 주요축산정책

5)축산업등록제 추진


"선진축산을 위해서는 축산업등록제가 필수조건이다."
이는 농림부가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대한 기본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다.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구제역 발생이다.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가축의 이동을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
그래서 농림부는 가축방역, 친환경 축산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력추적시스템 등 선진제도 도입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에 한해 2005년 12월까지 시·군에 등록토록 의무화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 위치, 사료·분뇨·약품 차량의 출입경로 등을 사전에 파악, 가축질병의 예방과 문제발생시 신속 차단 및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생산자단체에서는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유보 주장을 해오고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2004년말 1만7백호가 등록하는 등 큰 무리없이 진행중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 주장에 대해 농림부로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낙농가들도 한우·양돈·양계농가의 대체적인 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등록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이긴 해도 생각보다는 적극성을 농가에서 띄지 않고 있어 축산업등록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행정기관 및 생산자단체를 독려, 올해말까지 차질없이 등록을 완료토록 하겠다는 게 농림부의 방침이다.
농림부는 등록을 한다해서 다른 추가 시설을 하는게 아니라 추가 시설 설치없이 있는 그대로 등록만 하면 됨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부는 등록제를 더욱 독려키 위해 시도별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7년부터는 가축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을 적용할 계획인데 각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은 비육 한육우(방사식) 7㎡/두, 착유 젖소(깔짚) 16.5㎡, 비육 육성돈 0.3㎡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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