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악취방지법'이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조차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악취방지법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 제정한 것으로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악취민원 상시발생지역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중점관리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시·도 조례로 현행 악취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설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악취관리지역내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악취관리지역내에서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악취방지계획에 의한 악취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2백만원 이하 벌금,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명령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악취관리지역내에서는 악취방지를 강화한 반면 악취관리지역밖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종전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던 것에서 악취방지법에서는 1차 개선 권고, 2차로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조치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앞으로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악취방지법 제정에 따른 악취관리의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선 축산현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위법령에서 규정해야 야 할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악취민원 상시발생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선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행령은 지난달 2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시행규칙은 아직도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어 자칫 10일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지도 모른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