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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반 횟수따라 누적 부과

그동안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별로 세분화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앞으로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신고,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 평가항목에 '가축의 검사·주사 등 명령' 이행여부도 추가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조회중이다.
이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의 평가항목을 현행 4개(신고, 소독여부, 이동제한 이행, 살처분 이행)에서 가축의 검사·주사 등 명령 이행여부를 추가, 5개로 하여 5개 항목을 모두 이행했을 때 살처분보상금을 100% 지급한다.
또 살처분보상금 80% 지급기준을 현행 2개 이상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에서 3개 평가항목으로 이행한 경우로 하고, 살처분보상금 60% 지급기준을 현행 1개이상의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에서 2개 평가항목을 이행한 경우로 한다.
특히 방역규정 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별로 세분화했는데 예를들어 종전에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방역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던 것에서 앞으로는 1회 위반하면 50만원, 2회 위반하면 2백만원, 3회 위반하면 5백만원으로 세분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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