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육·생산·유통 등의 위해축산물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위생관리 강화 필요성의 증대로 축산물의 위생감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처럼 위생감시를 강화키로 한 것은 축산물의 대량생산·대량유통 및 집단급식 등으로 병원성 미생물 및 유해물질 잔류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유래의 인체유해물질 오염기회의 증가와 더불어 가축사육의 규모화 및 집단화로 동물약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 병원성미생물, 항생물질·합성항균제·농약·호르몬제 등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축산식품을 선호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동식물검역협정(SPS)은 국제기준과 규격을 적용토록 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농축산물 및 식품의 교역에 있어 HACCP를 채택,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임도 밝혔다. 아울러 돼지고기 및 닭고기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축산물의 위생감시를 한층 강화키로 한 것임도 덧붙였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