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축발기금존치 및 축산식품관리 업무 일원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추진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축발기금 존치, 축산식품 관리 업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도 최대 현안 과제이다. 농림부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우선 축발기금에 대한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의 폐지 논리는 주요 재원인 마사회납입금은 축산과 일부 연관이 있으나 사행산업의 이익금이기 때문에 재원부담자와 수혜자간 연계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많은데다 기금이 적정 운용규모에 미달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안기금으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축발기금 조성액 5조4천여억원의 절반인 2조7천억원이 축산물수입이익금(수입쇠고기 판매차익)으로, 특히 이는 축산물수입 증가에 의한 소사육두수 감소 등 우리 축산업이 치른 희생의 대가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또 축산물 수급안정 및 2000년 이후 빈발하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축적 운용이 가능한 기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더욱이 농안기금과 통합할 경우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한 이해 부족과 조정절차 등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지연되어 통합의 실익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대응논리로 기획예산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회의원 등에게 축발기금 존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쌀협상 타결, DDA협상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별 실익없이 농촌사회의 동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도 설명할 계획이다. 축산식품 관리업무와 관련, 농림부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으로 필요시 축산관련단체·소비자단체 등과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축산식품 관리업무 문제는 국무조정실 식품안전 T/F팀에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축산물위생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 그러나 현재는 정부혁신위에서 3가지 대안(식품안전위원회 신설, 식약청으로 통합, 식품농수산부 신설)을 국무조정실에 제시해 놓은 상태.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 대규모 조직개편을 지양하며, 식약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확정해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양당에서는 각 부처 총괄기구인 '식품안전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 추진과 관련, 현재는 모든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식육거래 내역도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음식점에서도 쇠고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식육·유통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인기 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현재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다. 그래서 농림부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설득 노력을 전개하되, 만약 식품위생법개정이 어려울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