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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입돈육 불법유통 직접 감시한다”

수입돼지 고기의 국내산 둔갑 등 불법유통행위 차단을 위한 민간차원의 유통감시원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농림부는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이하 양돈자조금관리위·위원장 최영열)가 신청한 2005년사업예상을 일부 조정, 지난달 30일 최종 승인했다.
관리위가 신청한 예산규모보다 1억1천8백26만1천원이 증가한 1백11억1천8백26만1천원으로 확정된 것.
이는 이월금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대의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위가 새로이 추가시킨 유통감시원운용사업에 1억7천1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일 가진 이사회에서 유통감시원운용사업에 다른 후속대책을 논의, 일단 9개시·도별로 각각 3명씩 모두 27명을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일정시간이상 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등 기본골격을 마련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세부사업계획을 확정 관리위의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침은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 실시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입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이 성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단속과 규제에는 한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1년이 넘도록 돼지가격의 고공행진과 함께 돼지고기 수입도 크게 증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일부에서는 민간 감시원제 운영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는 만큼 유통감시원의 활동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시감시활동이 이뤄질 경우 음식점들은 심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불법행위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될 경우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예상되는 데다 단속 및 관리활동도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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