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3법’ 대표발의 주인공…축산업계 반감 급속히 확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가 이번엔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 ‧고창)은 지난 14일 지자체 인접지역에 대해 지자체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지자체의 조례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 축산이 가능한 곳이라면 전국의 대부분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더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준병 의원이 축산현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냄새 3법’을 이미 대표 발의, 이 가운데 2가지 법령이 통과됐고, 나머지 1개 법령도 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의 반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