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축산자조금사업 확대 자조금은 소비촉진 등 필요할 때 그때그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조활동 자금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조금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금’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축산물의 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을 제정, 의무자조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 축산단체가 의무 자조활동자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는 조성액의 100% 범위 내에서 보조 지원토록 했다. 이에 따라 양돈은 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 공동으로 지난해 4월 의무자조금제를 도입, 정착 단계에 와 있으며, 한우는 의무자조금 거출을 위한 대의원 선거를 실시, 이달중 대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는 달리 낙농, 육계, 산란계, 오리, 사슴은 임의자조금을 실시중에 있는데 이중 낙농과 육계는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해 내부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산란계와 오리는 의무자조금 시행여부를 검토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자조금법에는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합의 지연시 자조금 조성도 늦어지고 있는데다 일부 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현실에 맞게 법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올 상반기중에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 축산자조금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즉, 한 품목에 2개 이상의 단체가 있는 경우 공동자조금활동관리국을 둬 자조활동자금을 운영토록 하고, 수납기관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거출 업무의 원활화를 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축산단체의 자조금 조성 노력을 최대한 지원, 현재 5개 축종을 오는 2013년까지 10개 축종으로 의무자조금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 육류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최근들어 각종 신종 질병이 빈발함에 따라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자 농림부는 지난해 7월 9개 쇠고기 우수 브랜드를 선정,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육류 이력추적시스템은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같은 이력추적시스템을 농림부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이달부터 9개 브랜드(5만두 이상), 30개 지정사업장(도축장·가공장·판매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실시에 돌입했다. 농림부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모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이력표시 인증마크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부는 상반기에 이력추적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하여 하반기에는 참여 브랜드 확대 및 지역단위 참여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