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 ‘발등의 불’ '악취방지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일부터 당장 축산현장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를 방지하겠다는 법 취지의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축산 규제라는 의미도 담겨있어 축산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현장에서는 우선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축산인들로서는 그 자체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악취방지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어서 이래저래 축산인들의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악취방지법 발효이후 축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친환경 축산이 강조되면서 어떻게 하면 축산현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적잖이 해 왔다. 현장 축산인들도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축산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 오던 터 였다. 때문에 사육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한다든지 다양한 분뇨 처리 방법을 비교 검토하면서 축산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해 왔다. 그 결과 축산 현장에서는 냄새를 줄이는데 상당한 성과를 보고있는 축산농가가 적지 않다. 여기서는 악취방지법에 대한 해설과 악취방지법 발효에 따른 축산인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본다. 특히 냄새를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하우를 쌓아온 분뇨 냄새 저감제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을 소개, 축산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악취방지법 주요골자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점점 높아짐에 따라 관련법률도 이에 맞게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정부는 그 중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악취방지법을 별도 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고시되지 않아 일선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취방지법 시행령만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면 악취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 악취방지법령의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법 제6조에서는 그동안 전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악취민원 상시발생지역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중점관리하겠다는 것이며, 법 제7조에서는 시·도 조례로 현행 악취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설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8조에서는 악취관리지역내에서는 시·도시자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악취관리지역내에서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악취방지계획에 의한 악취방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개선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에는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명령 또는 5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악취관리지역밖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종전에는 바로 조치명령을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1차로 개선 권고, 2차로 조치명령을 하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처럼 악취관리지역내에서의 이행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벌칙이 강화된 반면 악취관리지역밖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규제가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어쨋든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악취관리 강화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종전의 대기환경법에서 대기오염 물질과 함께 획일적으로 규제하던 방식에서 악취민원 상시발생지역 중점관리 등 관리강화로 가축밀집지역의 축산농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민원 증가로 일선공무원의 엄격한 법 적용이 우려되면서 더욱 축산농가의 불안심리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축산시설의 특성상 축사 내외부의 공기순환·정화는 필수적이고 이로 인한 냄새의 외부노출은 불가피한 반면 국내 축산 악취관련 연구는 초보단계로 악취 대응기술이 취약해 업체의 악취저감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악취저감을 위해 발효촉진제 사용을 권장하고, 특히 양돈배합사료에 발효촉진제를 첨가토록 배합사료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권장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사료공정규격 개정을 통한 발효촉진제 첨가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액비화사업과 연계하는 축산분뇨 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를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추가지원하는 등 축산분뇨 전처리시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료, 가축사양, 환경제어, 분뇨처리 등 악취 발생단계 및 요인별 악취저감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악취저감 우수농가 발굴 및 사례집 제작·배포 등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