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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산업 담합 여부 조사 부당" 규탄

농축산업계 "농축산물 수급조절은 국가 책무" 지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가 정당성 적극 밝혀달라" 강력 촉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가금업계가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가 부당하다면서 법위반이 아닌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의 부당함 알리고 이를 지켜만 보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726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주최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개최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토종닭, 오리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급 균형에 안간힘을 쓰는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금업계는 ·축산물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아 공산품 기준에 맞춘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부당하며, 병충해·가축질병·자연대해 등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가금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법, 축산법 등 여러 법령에서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마련했지만 공정위는 자신들과 사전 협의 불이행으로 농식품부의 법적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관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농식품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가금산업 조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정위와 배치되는 기조로 정부 간 정책의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가금업계는 농식품부에 농가의 소득지지와 다양한 법령에서 정한 수급 안정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철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시원한 대답 한 마디 못 듣고 있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특히 공정위 조사가 가금산물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수급조절이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고육지책임을 감안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가금산업을 대변하여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밝히고 향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발언에서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은 농식품부는 공정위에 가금업계 수급조절의 정당성을 밝히고 성실하게 참여한 계열화사업자들의 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적법한 행위임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농식품부와 전화로도, 만나서도, 문서로도 협의했다. 수급조절이 끝나면 결과까지 보고했다정부에게 승인받은 수급조절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수급조절 사업은 농식품부가 승인하고 국비가 포함된 자조금의 수급조절 사업으로 성실하게 집행해 왔다이제 와서 이같은 수급조절 행위가 불공정거래라 하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출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도 농식품부가 주관한 협의를 거쳐 수급조절을 시행했다. 공정위와의 협의는 농식품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축산연합 이은만 회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가금 4개 단체장(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한국오리협회 김만섭)들은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에게 공정위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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