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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종돈능력검정제 도입 검토돼야”

유병현 박사, 양돈장 직수입 확대 따른 부작용 우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능력검증 방역 위험성 최소화무분별 수입 차단케


종돈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해 공인 종돈능력검정제도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육종전문가인 유병현 박사(다비육종 고문)는 최근 양돈장의 종돈 직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 국내 종돈장 규모를 더욱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종돈 직수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이 거듭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다수의 양돈장과 종돈장이 경쟁적으로 종돈을 수입할 경우 해외의 거래농장 숫자가 늘고 다양해 질 뿐 만 아니라 수입 빈도도 증가, 종돈 수입가격 상승과 함께 질병 유입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병현 박사는 다만 종돈 수입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는 현실을 감안, 종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종돈의 유전능력을 공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양돈장은 물론 종돈장의 무분별한 수입을 차단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종돈을 사전에 능력검정소에 출품,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종돈의 특성을 공개함으로써 양돈농가가 자신의 사육목적에 알맞는 종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유병현 박사는 이를통해 수입 종돈의 능력과 적합성을 사전에 평가, 국내 환경에 맞는 종돈을 선택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기반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종돈 수입선이 제한, 그만큼 방역상 위험도 줄일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능력검정 단계를 거치는 동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방역 문제를 걸러내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병현 박사는 우리 처럼 종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정부가 해외 도입 종돈의 유전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공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수입 의약품의 유효성분 함량을 측정, 관리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과 같다능력검정소 운영비의 경우 출품 종돈회사가 실비로 부담, 추가 투자 없이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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