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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악취법 시행 지자체가 좌우”

시행령·규칙까지 마련, 지난 10일부터 본격 발효된 악취방지법의 실제시행여부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악취관리업무는 시·도지사의 고유업무”라며, “따라서 그 시행여부는 시·도의 판단에 의해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시·도는 반드시 그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의 민원여부에 따라 대상지역이 선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정계획 수립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만간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는 시·도의 출현이 가능한 반면 영원히 지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나 정부측은 이에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또 관련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역시 시·도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감안할 때 악취관리지역지정 공업지역 내에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관리법 적용여부 역시 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환경부는 악취물질 수집장소인 ‘부지경계’의 경우 임차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들은 “환경부의 방침대로라면 똑같은 환경의 농가라도 해당지역 방역 지자체에 따라 악취방지법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분석. “이럴 경우 적잖은 혼란과 함께 관리지역 적용농가들의 경우 강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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