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원)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부로부터 농정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데 이어 농지법, 양곡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23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이날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농정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농협개혁과 관련, 중앙회의 조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조합 구조조정을 경제사업을 활성화토록 하면서 신경분리 추진계획은 농협 자율적으로 검토하되, 농림부내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설치, 농협의 추진상황 점검 및 농민단체·학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또 가축방역대책에 대해, 광우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사료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기립이 불가능한 소 등 검사두수를 확대하는 한편 HACCP 적용 확대 등 축산물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정책질의에 나선 김영덕의원(한나라,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농지법개정과 관련,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산업의 중요성 또한 커지는 점을 고려,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전제로 농지에서도 자유롭게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함"을 주장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