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우와 육우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되던 도축세가 시가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과 나주축산물공판장은 최근 관할 지자체와 협의, 그동안 한우와 육우 구분 없이 마리당 3만2천1백80원을 부과하던 도축세를 한우는 이보다 높게 육우는 이보다 낮게 조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즉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의 경우 한우는 3만9천8백90원, 육우는 1만8천3백20원으로 조정했다. 또 나주축산물공판장의 경우는 한우는 3만8천원, 육우는 1만3천원으로 조정했다. 이어 농협부천공판장도 부천시청과 협의, 오는 7월1일부터 조정할 방침으로 있어 한우와 육우가 차별화된 도축세 조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서울축공과 나주축공의 도축세 조정은 낙농육우업계가 지방세법에 명시된 ‘도축세는 소·돼지의 시가 기준으로 부과토록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데 따른 결과다. 이와 관련 한 육우 농가는 “그동안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도축세 부과가 시정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번 조정으로 육우 농가의 경영 안정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지자체의 도축세 조정이 하루속히 이뤄질 것을 기대했다. 한편 도축세 조정은 지방세법 제 234조의2 제2항과 시·군 조례에 의거, 정해지는 도축세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2번 시장군수가 소·돼지 시가를 조사하여 결정하는데, 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득실 kds@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