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업무 일원화 문제와 연관된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이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 법의 일부 내용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식품안전기본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어민, 식품제조업자, 소비자 등 식품안전관련자를 대상으로 추적관리제 ·금지명령제를 도입토록 했다. 또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및 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를 설치, 이곳에서 총괄·조정토록 하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는 농림부장관, 복지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학계·단체 등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축산관련전문가 뿐만 아니라 보건 수의 및 식품관련 전문가들은 축산식품관리업무를 사실상 복지부로 이관시키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식품안전기본법 적용대상에 농축산인이 포함된 만큼 농축산인의 이해와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위원회에 농축산인 대표가 참여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은 8개 부처 관련사항으로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특정부처 중심이 아닌 균형된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한데다 특히 농축산물의 경쟁력은 품질에 있고 그 핵심은 안전이 되고 있어 향후 농축업생존을 위해 식품안전에서 농림부의 역할이 명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안과는 별도로 열린우리당(2004년 12월 16일)과 한나라당(2004년 12월 10일)에서도 식품안전기본법을 발의, 국회 복지위에 제출한 상태다. 민노당도 3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