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답도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올해는 농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도·농 상생분위기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미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연도별 로드맵에 근거, 6개 정책목표와 25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보고한 축산관련주요정책. □ 협동조합 개혁 오는 7월 1일 개정 농협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개정 농협법으로 도입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조합과 동일한 세제상 혜택(법인세·등록세 등)을 부여토록 추진하는 한편 중앙회가 조합의 자율합병을 적극 유도하도록 지원하고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일선조합에 대한 감독기능과 연계, 중앙회의 지도·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일선조합의 자율합병을 강력 추진하며, 2004년 결산결과를 점검, 4월까지 부실조합을 추가로 지정하고 조합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기시정조치를 실시한다. 조합원수 등 인가기준 미달 조합도 상반기중 실사를 거쳐 합병명령 한다. 중앙회 신경분리는 개정 농협법에 따라 농협에서 스스로 추진계획을 검토하되 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한다. 즉, 농림부내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설치, 농협의 추진상황 점검 및 농민단체·학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2006년 6월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자본금 확충방안, 경제사업 수지 개선방안 등 분리 전제조건 및 분리일정을 집중 검토한다. □ 산지 유통조직 육성 지역축협 등을 중심으로 규모화된 축산브랜드경영체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이상 농가 조직화, 품질·위생관리 브랜드 규약 제정 등 일정기준을 갖춘 경영체(30개소 내외)를 선발, 집중 지원한다.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자금(932억원),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3백억원), 포장재비 등을 지원하며,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한 경영지침서를 발간 보급(4월)하고 자체진단 프로그램을 개발(5월)한다. LPC(축산물종합처리장)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 실시 및 운영자금을 차등지원 한다. 상위권 금리 0%, 중위권 3%, 하위권은 지원에서 배제한다. □ 자조금 제도 활성화 축산 의무자조금 조성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의무 자조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축종에 따라 대의원 수 조정 및 수납기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자조금 조성을 도모한다. 그래서 올해안으로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추진하고, 의무자조금 조성에 따라 자조 활동분야를 소비 홍보 위주에서 품질관리, 사전·사후적 수급안정 기능을 수행토록 유도한다. □ 축산물 안전성 관리 사육단계에서 농가의 위생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HACCP) 기준을 제정, 동물약품 안전사용 기준, 출하전 휴약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항생제 등 초과검출시 제재를 강화한다. 올해말까지 돼지 사육단계에 적용할 HACCP 지침을 개발, 2006년 양돈부터 적용하고 연차적으로 다른 축종까지 확대한다. 도축·가공단계에서 미생물과 잔류물질 등 검사를 강화하고, HACCP 운용 수준을 평가, 운영자금을 차등지원 하는 한편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2007년)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위별 정형기준 등을 마련한다. 유통단계에 적용할 안전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시범사업을 2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식육판매업소를 신규 개설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한다. □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 확산 경종과 축산을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오는 2013년까지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1천헥타 규모의 친환경 농업단지 50개소를 조성한다. 무항생제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처리 시설 설치·개보수사업 지원조건을 현행 보조 30%를 50%로 확대(284억원)하고, 퇴·액비 품질향상을 위해 가축분뇨 전처리시설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악취저감 등 가축분뇨 비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한다. 이 법률안에는 양분총량제,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 지준 등을 담게 되고, 지역별 양분총량 등의 조사·연구를 위해 농림부·농진청·생산자단체·전문가 등으로 축산환경 모니터링 T/F를 구성·운영한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오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금년중 세부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정착 및 가축 밀집사육지역 농가 이전을 유도한다. 가축 밀집사육 지역 내의 농가가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축사신축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닭, 돼지, 젖소에 한해 6개소를 추진한다. □ 가축방역 체계 강화 해외악성 가축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만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농가 및 지자체의 자율적 소독, 예찰 등 방역 활동 및 책임을 강화한다. 공동방제단(3천8백80개)을 통해 고령 농가 등 취약 농장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고, 시도별 방역활동 추진 실적 등을 평가, 정책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 감염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중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익수의사제를 도입(올 상반기 병역법 등 개정)하고, 2006년에 현장배치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3월 현재까지 대상 축산농가 3만9천호의 41%인 1만6천호가 등록했다. □ DDA 농업협상 대응 오는 7월경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될 예정이며,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 시도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관심사항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최소화에 협상력을 집중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FTA 협상 대응 민감품목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 면밀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우회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원산지기준을 설정한다. 동시다발적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부내 FTA 협상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협상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