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차체제에서 벗어나 양돈조합만의 독자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양돈조합연합회는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최영열 부회장(양돈협회장)이 퇴장한 가운데 현행 임원 관련 규정에서 양돈협회를 제외하는 한편 비상임회장 체제로의 전환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안) 및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폐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진길부 한국도드람양돈조합장이 수행해 왔던 회장직무대행직에 송건섭 대전 ·충남양돈조합장을 새로이 추대, 변경정관에 대한 농림부 인가시 까지 연합회 운영을 담당토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회원(양돈조합)추천 조합장과 양돈협회 추천인으로 선출돼온 부회장직이 없어지고 이사자격에서도 양돈협회의 임원이 제외됐으며 회원조합원으로서 양돈협회 회원이 맡아온 감사직도 회원조합의 임원으로 변경됐다. 양돈조합연합회는 이날 정관변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림부 인가전이라도 미가입 3개 양돈조합에 대한 연합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등 연합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양돈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이하 양돈자조금관리위)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합회 사무실도 비용절감 차원에서 오는 6월말까지 이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 앞서 양돈협회 회장단과 연합회 회원 양돈조합장들은 비공식 협의회를 갖고 연합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양돈조합장들은 “미가입 조합들의 참여를 통한 양돈조합만의 연합회 활성화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 협회측으로부터 원칙적인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돈협회측은 협회 이사회를 거쳐 연합회에서 하차하되 이 때 까지 정관변경을 유보해 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